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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322회 제1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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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충청북도에서 하는 행복마을사업이 이게 훌륭하긴 하나 여기에 진입하려면 어려움도 있고 어떤 면에서 이 단계 이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만드신 조례에 의해서 마을을 만들어서 진입하면 좀 더 확산될 수 있고 마을이 더 발전될 거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행복마을사업이 1단계에서는 충청북도에서 20개 마을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폐지하려는 이 조례, 단양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충실히 하고 여기에서 조금 뭐랄까나,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강화를 시키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단계 마을당 500만원씩 되고, 2단계에서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서 5억씩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단양군에서도 여기에 지금 지원을 해서 신청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렇게 유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조금 예산 낭비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의문 나는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데 예산 범위라는 거는 어디를 범위로 보는 거예요? 한계가 어디예요?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