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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322회 제2특별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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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양군의회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과 관련하여 포상취소 규정 신설, 포상 수요자의 대상자 선정과 절차 강화 등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포상대상에 관련 관외기관에 수여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5조 표창장, 제3호 제4호 제5호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공적 내용을 일부 추가했습니다.

안 제9조 포상방법 제2항에 부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 10조 제목 포상시기를 포상시기 및 절차로 하고 기존 제12조를 안 제10조제2항으로 옮겨 공적조서 제출일을 5일 이전에서 10일 이전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항에 감사장 및 상장의 위원회 의결 생략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안 제10조 정비에 따라 1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12조 포상 취소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포상 시기 및 절차 정비에 따라 기존 제12조, 제13조를 삭제하고, 기존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3조 및 안 제14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포상 대상, 안 제5조 표창장 제1호에 표현된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해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