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회 연임 규정이 없어 장기적 연임이 가능함에 따른 부정청탁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 중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삭제하여 제한 기준의 체계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년의 위촉위원 임기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조, 조직 개편에 따른 심의위원회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정정하며, 안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 중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