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한은 참, 규제개혁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대다수의 민원은 지금 고질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정돼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또 많은 사례를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시에서 TF팀을 꾸렸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매뉴얼이 뭔가? 또 개선해 줄 것, 이게 더 우선순위라고 봐요. 이거 한 다음에 나머지 고질적인 것은 중앙부처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할 부분이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아직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가야 될 길은 강릉 시민들의 규제가 뭐가 제일 우선순위인가를 먼저 파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좀 맞추고, 또 TF를 꾸리고, 우리 사례 발굴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례라는 게 전국 사례도 있고, 또 강릉 사례도 있고, 사례가 여러 가지 있어요.
또 18개 시·군 사례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고, 또 각 지자체마다 법을 적용하는 게 다 틀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하면 6개 시·군 중에서 강릉이 법의 잣대가 제일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삼척, 동해, 양양, 속초, 고성보다 강릉의 법이 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지자체에서 백사장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요. 강릉시는 이걸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양양군은 백사장에서 영업을 합니다. 이것 또한 규제거든요. 이런 게 강릉시만의 법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동시대에 시·군이 같이 나열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이 법의 적용을 안 받고 영업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이 법에 적용이 돼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요.
결론은 우리는 해안을 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규제 같은 게 잘못, 모순된 규제라는 거죠. 타 시·군은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데 강릉은 안 된다. 이런 걸 사례를 발굴해서 규제 개선이 돼야지 올바른 규제개혁이지.
똑같은, 맨날, 매뉴얼 그대로 그냥 무늬만 갖고 가는, TF를 꾸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도 사항이 틀린 데, 우리가 중앙부처까지도 안 돌아봐도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규제개혁이 되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