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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3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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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