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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용래 의원 발언

313회 제1산업위원회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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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따라 종류별 20%에서 54%까지의 절수 효과를 보이며, 평균 수도요금 33%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에 「수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 절약 전문업자의 이용을 권장하는 사항 규정, 안 제7조에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