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보금 의원 발언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4조에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는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6조에는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