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자,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