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겠습니다. 이번에 공인보관자와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릉시 공인 조례의 개정에 해당하는 건데 “공인보관자”를 “공인관수자”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13조 제목을 보면 “공인 보관자 및 보관”을 “공인관수자 및 보관” 이렇게 바꿉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관수”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사전에 있긴 있습니다만 “보관”이라는 말이 있고 “보관자”라는 말도 독립된 단어로 존재합니다. “관리”라는 말도 있고 “관리자”도 존재합니다.
근데 “관수”라는 말은 있는데 “관수자”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 없거든요? 그만큼 “관수자”라는 표현은 안 썼던 말이라는 거죠. 굳이 “보관자”라는 말을 어려운 “관수자”로 바꾸는 게 필요한가?
물론 대부분의 지방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반대로 “관수자”를 “보관자”로 바꾸는 예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곳은 아니지만, 파주나 강화 이런 곳은 오히려 “보관자”로 바꾸거든요? 우리는 굳이 “관수자”로 바꾸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했고, “관수자”로 바꿨으면 제13조 제목 뒤에 “보관자 및 보관”를 “관수자 및 관수”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보관”은 그대로 둔 것도 의아하고, 저는 이점에 대해서 논의해서 굳이 어려운 “관수자”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 일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