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치매안심센터, 이제 8월 이후면은 하반기에 이제 준공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공립이다 보니까. 기존에 수많은 사립 요양시설과의 의견 사항들, 각종 이제 건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우려되는 게 이분들의 얘기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공립으로서 수탁자들이 똑같은, 그들과 같은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공립이, 전문 요양 시설이. 시립이 사립하고 같이 갈 수는 없다.
이 개념을 확실히 정리를 좀 하셔서 수탁자와의 관계가 그래도 공립시설이 사립하고 다르다. 이렇게 개선됐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화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직영을 만약에 했을 때는 그런 게 가미가 되는데, 지도·감독만 해야 하는 입장으로 전환이 되면, 쉽사리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스타트부터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좀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차별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인근에 가까이 있는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또 있습니다. 여기하고 전문요양시설 하고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 시스템들도 잘 활용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7조에 보시면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제7조에 2항, 3항, 4항에 ‘협약’으로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조례 준해서 민간 위탁에서는 ‘협약’이라는 단어를 거의 볼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계약’으로, ‘재계약’, ‘재위탁’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협약’보다는 ‘재계약’이 아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