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그런데 그때 지적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가 열 건이라면은 임원이 열 건을 다 자기는 연구원에다가 명단을 올리고 나중에 그 수당을 자기도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열 개 중에 한두 개만 참여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볼 때 밑에 직원들은 연구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 이건 없지만 자체 정관을 개정을 통해서 거기에 명기를 해서 임원을 몇 건 이상은 할 수 없다다라든지, 임원이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명단을 올리지 않고라도 연구원들을 격려해 주고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전부 명단은 내 이름도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수당 가져갈 때는 연구수당을 다 가져가면은 좀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들지요.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내 이름은 아예 안 넣어주고 배제시키고 이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