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하지만 이 조례를 좀 더 풀어서 골목상권에 있는, 현재 점포 수가 자율적으로,뭐 역사성, 특수성이 없다고 해도,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다고 해도, 집행부가, 골목 형태가 상권이 형성된다고 지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율적으로 골목상권을 우리가 규제의 틀 속에다가 이분들 다 제도권 안에 넣는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마땅치 않은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해 줄 거면 시원하게 해 주지, 왜 이런 제도권을 넣느냐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과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차후에 몇 군데나 지정되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역사성, 특수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조례가 이번에 개정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