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53호 강릉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 적십자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