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22일 시행되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은 지방공사 사장, 출자, 출현 기관장 등 인사청문회 대상과 절차 운영 방식 등을 담았고, 산하 기관장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장치로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사청문기관을, 안 제12조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제출 및 성부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