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요.
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에 대한 그가 기재돼 있는데요. 조례에. 여기 보면은 입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 별지 제1 입원약정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보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이게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되어 있다고 2017년에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 권익위 권고 핵심 내용의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 사항이며, 연대 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문제점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