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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314회 제1행정위원회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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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제12조에 보면 심사에 대한 공표금지가 있잖아요?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와 심사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비공개로 진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심사위원 선정이라든지 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위원님들보다도 그 대상자들이 먼저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내부적으로는 일체 발설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SNS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본인들이 각자 지인들 내지는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처 언론이나 아니면 시에서 이걸 공표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떠돌면서 누가 누굴 했고, 누가 누굴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일파만파 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난번 사례 이후에 시민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개정이 됐었죠?

이 부분을 한번 언급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조례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에서 내부 단속을 잘하셔서 정말 선정된 기쁨을 수상석에서 알 수 있는 정도까지 보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상패로 시상한다’를 시상하고 ‘필요시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강릉시가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거기에도 꽃다발이라는 게 첨부가 됐죠. ‘1회 포상에는 꽃다발과’ 해서 꽃다발을 포상과 함께 아주 명시를 했어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