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가 생활불편 처리반을 운영한다는 조례잖아요? 지금 유사한 조례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2주 전에 한 마을을 갔더니만, 이와 같은 내용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밤 9시, 10시에 혼자 사시는 노인이 불이 나갔는데 아니면 경로당 계시다가 마을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문을 못 따는 거야.
그래서 마을 이장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부녀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문을 딴다든가, 갑자기 겨울에 수도가 터졌을 때 면에다 얘기한다든가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이 가동 처리반을 하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처리반 무슨 처리반식으로 해가지고 8개 읍면을 다 관리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