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용래 의원 발언
이용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64호,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및 5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및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및 7조에 프로그램의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