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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보금 의원 발언

314회 제2산업위원회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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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상위법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 조례들도 10년 넘게 정비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목적이 교통 수요를 줄이는 곳에 부담금 수익을 사용하는 거지만, 또 대부분 도로나 주차장 신설과 같은 교통 수요를 유발시키는 방식으로도 사용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개정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감면 제도가 실제로는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 감면 제도가 교통량 감축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요?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자분들도 이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실이 30일 이상이 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셔도.

이런 감축 활동을 하면 감면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