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정말 이 조례가 아이러니해요.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과장님이 어떤 말로도 이해를 시키기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본 위원은.
왜? 이게 10년 만에 할 때는 이게 분명히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느낀 거고. 또 이걸 풀어서 세세하게 살펴보면 차를 대라는 건지,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건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그리고 70%에서 9시간, 어떻게 보면 완화가 된 걸로 보여요. 근데 이건 완화가 된 게 아니고 더 강화가 된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항목을 자세하게 한번 과장님도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위법을 근거로 만드니까 어차피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의지하고 관계없이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상위법의 근거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강릉시 조례에 삽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다 따라가다 보면, 얼핏 보기에는 완화인데 완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교통과에서 강릉시민에 맞는 조례,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위법만 따라갈 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조례가 통과가 된 후라도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 정말 완화가 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