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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314회 제2행정위원회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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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완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58호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일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에게 진료 서비스 제공 및 강릉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재정 지원 및 중복 지원의 제한의 기준을 규정,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