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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325회 제1특별위원회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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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비 지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20년간 동결돼 온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단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2024년 1월부터 단양군의회 위원에게 소급 적용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규정하고 기존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의 제목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으로 하고, 운영비 지급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9조를 안 제10조로 하고, 조문에 의원 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단양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