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저는 이번에 이거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보다 조례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근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시도록 계획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도 그래요.
외국인 아동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는 저도 적극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도 역시 외국인 아동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지원 근거가 없어요. 보면은 그 몇 조죠?
단양군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 5조하고 6조 보면은 6조의5항 보면은 ‘그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뭉뚱거려서 포함을 시키려는 것 같은데, 이래갖고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두 번 받았지요. 팀장님한테 설명도 듣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4세가 4명이고 5에서 9세가 3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만 6세가 되면은 우리 취학 연령에 들어가잖아요. 9세까지면은? 그러면 과연 여기에는 몇 명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게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가 조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예산을 올릴라면은 정확하게 아동이 몇 명 정도 있고 앞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도 해서 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조례를 확실히 먼저 하고 다음 본예산에 올리면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외국인 아이라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이거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