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위원 추가적으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역 좀 문서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 제정하는 데 좀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21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여기 상임위 그 법령을 보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8조3에 유사한 지역위원회가 있으면은 그 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은 그 기능에 홀을 하나 더 신설을 해 갖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3항1호 각 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안전건설과는 보행 안전에 대한 주된 내용이고, 저희 민원과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이니까 아마 그 상위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의 보행안전 그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이 위원회로 보여지는데,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좀 업무 협업을 하셔서 위원회가 사실은 엄청 많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위원회가 원활하게, 또 단일 목적이 있으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협업해서 나중에 이렇게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