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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315회 제1산업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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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관련 조항을 삭제, 신설·개정하여 경관심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중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삭제하고, 길이 5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및 길이 50m 미만에 하천 횡단 육교를 제외한 보행 육교를 심의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