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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보금 의원 발언

315회 제1산업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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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수출 종합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에 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제품 수출 지원에만 치중한 정책으로는 서비스, 기술 수출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이 어렵고, 관계기관 간 연계와 협력 지원 체계가 미흡해 성과 창출이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릉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급변하는 수출 환경과 새로운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