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보금 의원 발언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19호,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규정, 안 제2조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임대료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에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에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