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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31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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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님이신데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써 결산검사와 관련된 권고 사항 등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 중복된 이야기 같지만 예산의. 총괄이니까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용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용, 이체, 변경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예산의 전용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한 10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지만,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개선이 안 되는 게 예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기본 원칙은 목적 외 사용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목적 외 사용은 안 된다? 뭐냐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편성해서 의회가 동의를 했으면 목적 안에서 써야 하는데. 목적 외는 안 되는 게 원래 총칙입니다.

결산 검사를 받아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 원칙이 어긋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총괄 보고하셨지만, 그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