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목적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