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15조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그다음에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해서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15조4항에 보면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거를 협의를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른 군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 1일에 특위에서 가결하고 12월 9일에 사회보장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특위 가결하고 12월에 사회보장 협의를 했고 여기는 그해 12월 15일 날 2023년 본예산에 각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보다는 그러면 유예기간을 얼마나 드리면은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