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 사항을 제시해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 과별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