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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315회 제2행정위원회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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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 서면 심의하고 대면 심의를 놓고 봤을 때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없어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면 개최에 따른 수당 미지급’그리고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했는데 수당 지급이 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에도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건 재난안전과에 대한. 재난안전과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똑같은 서면 심의인데 어느 위원회는 수당 지급을 하고, 어느 위원회는 수당 지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 전체적인 강릉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봤을 때 서면 심의와 대면 심의가 굉장히 많은 건수로 이루어지고 크로스되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서면 심의와 대면 심의가 한 회기에 다섯 번 열린다고 하면 두 번 정도는 서면, 세 번 정도는 대면. 여기는 대면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하고 서면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 심의와 대면 심의를 다 하는. 서면과 대면 심의를 모두 다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다 담아요. 그리고 위원회 활동 수당. 수당에 대한 부분, 참여 수당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담습니다.

모두가 담는데, 어떤 건 이 기준에 맞춰서 심의하면서도 수당 지급을 안 하고, 어떤 곳은 서면 심의이지만 위원회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급하고? 이러면 강릉시 여타 80여 개의 위원회에 한 분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1인 1 위원회가 아닙니다, 강릉시는.

그러다 보니까 2개, 3개에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신뢰도 내지는 객관성, 강릉시가 하는 어떤 기준? 이런 부분이 다 미흡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향후 이루어지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서면 심의는 예를 들면 수당 지급을 안 한다든지, 서면 심의도 똑같은 심의잖아요?

어떤 사안을 놓고 강릉시의 중요한 안건을 이분들을 모시고 하자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시가 바쁘다고 그래서 ‘서면 심의로 합니다.’, 아니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대체합니다.’해서 이분들은 그래 내가 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강릉시에 어느 정도 봉사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내가 기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시는데 서면 심의하기 때문에 수당 없습니다. 어느 때는 갔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행정국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신다고 하니 주무국에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데이터를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향후 이 위원회가 강릉시에 어떤 기준점에 맞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