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소위 얘기해서 뿌리죠. 목록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시죠.
전체적인 성인지예산에 목표나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이 예산서의 개요를 보면 맞아요. 성별 영향 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 기본 계획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요.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해라, 기본 계획을 잘 따라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독려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죠. 자치단체장이 공익사업이나 주력 사업을 할 때 성별 수요에 대해서 특혜성이지만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넣었습니다. 강릉시 좋아요.
다 좋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인가 하는 목록들이 왕왕 보이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대상 사업을 할 때 유형을 분류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나 성별 영향 평가 사업이든 아니면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든 이 중의 하나를 놓고 목록에 작성을 해요. 작성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성별 영향 평가 사업안에 들여가 있다는 겁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개요는 「양성평등기본법」안에 넣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데 이걸 성별 영향 평가 사업에 넣다 보면 자칫 성인지예산이 여성 전용 예산인 것처럼 보여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들여다보면 정말 여성에 대한 사업이 맞나라는 근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형 분류를 할 때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성이나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을 포함한 이런 「양성평등기본법」에 기준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성별 평가나 내지는 자치단체 특화 사업안에서 이건 여성들이나 아니면 아동,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 이런 것은 따질 수가 있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여성 안심 벨 이런 것은 특화될 수도 있고, 여성 영향 평가에서는 굉장히 여성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너무 유형 분류를 할 때 대상 사업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기획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이런 목록들이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유형 분류도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