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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315회 제3행정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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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습니다. 다자녀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 대상인데 물론 자녀 수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나이가 있잖아요. 지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기준인데 이 기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당연히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시 예산도 감안해야 된다.

이걸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강릉시 사정에 맞춰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씩, 한꺼번에 열었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자녀 지원에는 주택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 보육에 대한 부분 광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정할 때 이런 기준을 촘촘하게 세워서 강릉시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너무 한꺼번에 강릉시 부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도 그러면 또 다른 파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촘촘히 따져서 판단하셔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