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결손처분 채권 이관에 관한 건 0건인데,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이 자료를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분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분들로 보여지니까 회수액도 8,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라 채권을 확보할 수도 없고, 한들 나올 게 뭐가 있겠나. 갔다가 되레 보태 주고 와야 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도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차라리 이 내용은.
구상권 행사에 대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료급여를 받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 차상위나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분하고 별개의 문제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 이런 건 채권 확보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하셔야죠? 왜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한 건도 안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