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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수 의원 발언

315회 제3행정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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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비슷한, 지구단위 변경 심의를 들어가 보면 기부채납을 “35% 약속했습니다, 40% 약속했습니다. ”하면서 담당과에서는 자랑스럽게 일을 열심히 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표기를 하고 심의위원한테 설명합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국토교통부 훈령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기부채납은 주거지역에 10%, 20%, 최대 25%를 넘지 말라’고 지침을 정해 놨어요.

부득이한 상황에서 넘게 된다면 특별하게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질의를 했을 때 “그런 걸 알고 있느냐?”하니까 그분들은 그때야 지침을 찾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25% 상한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시고, 35%, 40%를 그렇게 받았다고 좋아하고, 우리한테 그걸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이 또한 사업이 잘되어서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분들 사업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서 어쩔 수 없을 때, 본전 생각이 나면 강릉시밖에 없습니다.

소송 들어오면 100% 지는 겁니다, 이 지침만 봐도? 정확하게 짚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지침조차도 파악 못 하고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찾아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제2의 패소 사건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짚어서 세밀하게 약정서 작성하고 한 번 더 안전장치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