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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332회 제1특별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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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관계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금액이 그렇다 그랬는데, 지금 마을회관도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다목적회관 같으면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고 하니까 경로당에 적용을 받겠지마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올라오는거 보면은 그렇게 올라와서 지금 방금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마을에서 다목적회관이 대세일 것 같은데, 경로당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조례 관계도 어느 시점 되면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이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관계가 이래서 그런데, 이거를 다목적회관이라 그렇게 했을 때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또 달라지는 부분이 없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실질적인 거는 다목적회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마을회관 담당 부서랑 같이 한번 검토 좀,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