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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332회 제2특별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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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1월 13일 첫 시행일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난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 등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청구인 명부의 표지 등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구인 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관리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각하 결정 기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관련 서식을 수정 및 보완하고 공동 대표자용 지정 서식 등 4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