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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332회 제2특별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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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 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3에서 1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결산 위원 수를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증원됨에 따라 군의회 의원이 2명 이상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대표위원 선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예에 따른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 수 조정을 규정한 안 제3조 단서와 결산검사 대표 요원 선출방식을 규정한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