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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332회 제2특별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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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0쪽에, 제11조에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환수에 대한 내용에서 여기에 보면 군민에게 그니까 유기동물로 인해서 상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이 문구만 보면 혹시 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이렇게 걱정하실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는데요. 이거는 안전건설과에서 해마다 군민상해보험 드는데, 그 내용에 이 유기동물로 인한 이 내용을 첨가만 하면은 첨부하면은 거기서 다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김혜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할라면은 한 마리당 한 35만원이 동물병원에서 필요한데, 단양 같은 경우는 여기 중앙동물병원에서는 큰 가축들만 치료를 하지, 이런 고양이라든지 이런 소형 동물에 대해서는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할라면은 제천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천까지 가는 비용이 있고, 수술하는 비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획을 해야 되잖아요. 길고양이들은?

그러면은 이 한 마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 포획하는 비용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 지원할라면 한 마리당 100만원 이상이 막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례에 담을 수가 없고, 저도 처음에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이 문구를 넣어서 어떻게 할 수 없나 싶어서 여러 가지로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했는데, 도저히 우리 단양군 현실하고는 맞지가 않아서 그 사항은 여기에 첨부하질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