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위탁 관계는 구태여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거는 거다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설명하실 것 같은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이번에 외국인 주민이라고 표시가 많이 돼 있는데 혹시 여기서도 청년부부 정착 지원금 같은 경우 외국인 배우자라 했는데, 외국인 주민 배우자라 이렇게 말을 넣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대로 써도 되는 건지 뒤에 조례하고 조금 제가 혼돈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도 그 문구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뒤에서 얘기될 건데, 외국인 주민 거주지,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어디에서 특별히 그게 없더라고요. 혹시 여기서는 그냥 외국인 배우자라 해도 문제는 없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주민 배우자라 해야 맞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