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신축하는 그런 어떤 경로당이 있고,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마을회관과 다목적회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도 제한이 있어요.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다목적회관 그니까 복합 건물에 대한 거는 제한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가 될지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뭘 조금 더 놓고 더 놓고 하다 보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를 한번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평당 단가를 잡아가지고 얼마까지 해서 이거를 조례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지금 보면은 ‘제외로 한다. 복합 건물은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을 갖다가 복합건물에 대한 거는 몇 평까지 얼마로 한다를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나올 것 같고, 지금 주민복지과도 이게 없으니까 거기는 경로당에 따라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다목적 회관도 상한가를 정해서 했으면 저희가 보기도 좋고 서류를 우리가 검토할 때도 이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마다 새로 짓는 거는 다 42평으로 해달라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별로 많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더라도 대부분 조금 큰 마을은 50명 이상 다 됐잖아요. 저희 마을도 보면은 실제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가서 보면은 10명 안쪽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마을이 50세대의 주민 수가 78명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짓게 되고 여기에 따른 관리 운영비는 전부 우리 군의 부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해가지고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평수 제한, 그다음에 다목적 회관의 건축비에 대한 상한선, 그거를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