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좀 볼게요. 106페이지예요.
제가 세입을 딱 말씀드리는데, 제일 밑에 끝에서 세 번째 줄, 광업용 임야 및 농경지 등 대부료 산림녹지과, 16억 편성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뭐나,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16억 2,940만 7,590원 승인이 났어요. 이게 차액이 발생되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은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자료를 잘못 주신 건지 아니면 편성을 잘못하신 건지.
이것도 자료 받으셨나요? 이런 분야가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관광과 또 할 때 또 여쭤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자료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답변을 더 하실려면은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일반농지 군유 임대 부분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난해하고 틀려가지고 지난해는 광업용 임야 대부료만 돼 있었는데, 거기다가 광업용 임야 및 농경지 등이라고 돼 있어요. 이 농경지는 어서 왜 바뀐 부분인가요. 혹시 몰라서.
잠깐만요.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