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여기다가 투자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 조례안 자체는 기금 조성을 위한 내용만 담아져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거는 그냥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이게 전국 조례안에 다 이렇습니다.”이랬는데, 전국 조례안을 갖고 우리 강릉시에서 그걸 따라가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전국 조례안이라도 마치 모범답안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대다수의 유사한 전국 조례안이지만, 시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왜 이것만 가지고 이게 마치 모범답안인 것처럼“전국 조례안들이 다 이렇습니다.”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물론, 나중에 투자하고 하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잘해서, 투자 잘해서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사업하기 전에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추가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기금 조성 설치 때문에 조례안을 내놨지만, 추가로 개정 조례를 담더라도, 담을 게 있으면 더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