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조례에 생략해 있는 제1호, 제2호, 제3호만 봐도. 제1호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매우 광범위하고, 제2호 ‘호국·보훈 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이것도 매우 광범위하고, 제3호에 나머지가 다 들어 있거든요? 자원봉사 사업, 호국 안보 사업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제3호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카테고리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이 10여 년 이상 이 조례가 그런 제4호가 신설되지 않아도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범주가 재난 재해에 대한 복구나 이런 부분이라면 광범위하게 열어놓는 걸 지향해야 하겠지만, 이런 조례에 있어서는 이렇게 완전히 광범위하게 너무 열어놓는 것이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