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저희들이 매번 공모사업을 하든지 국가기관을 유치할 때 지자체에서 이미 확보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유치를 합니다. 기본이잖아요? 강릉시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가 공히 이게 거의 기준이다시피 됩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기금조성까지 했지 않습니까, 비축 토지에 대한 부분들.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 계획을 하고 변경안이 들어오면서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미처 결정이 안 나다 보니 그 후에 이런 문제가 얘기되다 보니까. 우리가 땅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후속 조치가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인데, 향후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치를 대비해서 사전에 비축 토지를 국에서 내다보고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