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지금 이거를 서로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도 서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라 그러는데. 15페이지를 봐주시고 우리 예산서는 38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서로 비교가 될 수 있어서. 385페이지에 예산서 보면은, 지방공기업 설립해 가지고 6539, 179가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15페이지에 대행사업에 계 6539, 179. 그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관광과하고 이 관광과에서는 세출을 잡은 거고 이쪽에 관광공사에서 세입을 잡은 건데 이건 금액에 맞지 않아요. 지금요.
위원님들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이게 맞으면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관광과에 거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뒷면에 가서도 19페이지도 보시면은 대행사업 해가지고 기타 자본적 수입에 대행사업에도 5460이 있는데 그것도 밑에 잡았어요. 385쪽에 보면은 5460, 서로가 연관이 되는 거래가지고.
이건 다 이상이 관광과는 이상이 없는데. 저걸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예산서 561페이지예요. 561페이지에 산림녹지과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은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하는 돈, 그거 그거를 관광공사에다가 전출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6750이 15페이지에 거기서 잡아야 맞걸랑요. 이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 같고, 그다음에 더 끝에 가가지고 우리 예산서 833페이지 보시면요. 833페이지 보시면은 민원과의 주차장 부분이 나오는데, 제일 꼭대기에 693289인데 833페이지예요. 693289인데 15페이지에는 주차장에서 698289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500만원을 공사에서는 과다하게 잡은 거고요. 전출이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 관계도 서로가 민원과 하고는 서로 얘기되지 않았었나요?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