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청렴도가 이제 조례로 제정이 되네요? 이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일반 시민들과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 공공기관들 해서, 아직까지 청렴도에 대한 인지가 왜 청렴도 청렴도 하는지를 아직 몸에 와닿는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그거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시더라도 읍·면·동 지역사회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각종 문화행사,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부분들, 실외는 조금 어렵지만 유인을 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 전체적으로 왜 청렴도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과, 아니면 영상을 2, 3분짜리 홍보영상을 삽입해서, 식전에 좀 틀어서 영상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