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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1본회의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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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형준

변형준농림환경국장

농림환경국장 변형준입니다.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하여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시군구 국장 직급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통솔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부군수 직급 개정사항을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변동 없이 4급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3급 정원을 1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을 계속히 요하는 사항으로 생략하였고, 성별영향 분석 평가와 규제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붙임 3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군 부단체장 직급을 개정된 상위 법령 기준내에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이 개정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군과 같은 인구 5만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 기준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제시하는 기준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우리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형식과 내용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환경 국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계획된 제33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1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