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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31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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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